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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계획서 본회의승인
감사계획서가 당해 위원회의 의결로 작성되면 본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(지방자치업시행령 ∮17의2①).
콘텐츠 담당자 : 정기석 전화번호 031-345-2512